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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네이버 이해진 총수여부, 판단 기준은 실질적 지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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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7.08.21 18:18:5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해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엄격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해진 전 의장이 동일인으로 봐야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해진 전 의장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는 현재 자산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로,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장은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을 만난 데 이어 사건을 총괄하는 신동권 사무처장도 면담했다. 이후 김 위원장과 10분간 별도 만남을 가졌다.

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민원을 제기하러 온 이 전 의장을 공정위원장이 직접 만난 점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사무처장은 실무자 차원에서 만났고, 저는 예정에 없던 자리였지만 환담 정도 했다”면서 “준 대기업집단 등 용건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 다음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부동산, 쇼핑 등)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문제로 여러 민원이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기존 경쟁법 집행 판단기준만으로 (불공정여부를) 명확하게 결론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IT 미래산업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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