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월세입자 투자풀’에 최대 연 3%씩 배당해주면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주고 세제혜택까지 얹어주기로 했다. 5000만원을 투자풀에 4년간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손에 쥐는 배당금은 일반 정기예금 이자보다 2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소 가입기간을 4년으로 한정해 월세입자들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원금보장+최대3%+세제혜택…“취지는 좋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월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상품을 추진한 이유는 안정적 자산축적 기능을 담당해오던 전세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심화된 반면 저금리로 마땅한 자금운용처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다. 실제 전체 임차가구 중 전세비중은 지난 2008년 55%에서 2014년엔 45%로 감소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임차인 1000명을 대상으로 보유 중인 임대보증금 수준과 대출수준, 여유자금 운용현황 및 투자풀 등을 표본조사한 결과 약 38만5000명, 9조5000억원 수준의 월세입자 투자풀 잠재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자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임차인을 대상으로 투자풀을 조성해 뉴스테이 사업으로 운용, 3년 정기예금 금리보다 1%포인트 높은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3년만기 평균 예금금리가 1.1~1.6%인 점을 감안하면 2.1~2.6% 수준이다. 여기에 5000만원까지는 5.5%의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5000만원~2억원까지 15.4%의 일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최소 가입기간은 4년, 인당 최대 가입금액은 2억원이며 주택구입이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환매 때는 수익금을 전부 받을 수 없다. 물론 원금은 받을 수 있다.
단순가정으로 5000만원을 4년간 투자풀에 가입하면 총 배당금은 연 2.3%(3년 정기예금 금리 1.3%+1%)로 460만원이고 5.5% 과세 후 수익금은 435만원이다. 같은 기간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이자(220만원)의 2배 수준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투자풀 방안을 내놓은 취지 자체는 좋다”면서도 “다만 여러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해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규모의 경제 효과 낮아…가입자격 확대해야”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장 큰 대목은 바로 4년이라는 최소 가입기간이다. 정부는 투자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최소 가입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가입 예정자에게 가입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그러나 월세 내기도 빠듯한 세입자들이 과연 4년씩 자금을 묶어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세입자는 “은행금리보다 1% 더 받겠다고 언제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돈을 4년간 묶어둬야 하는건 지나치게 긴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월세입자라도 여유자금을 굴릴 수 있는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발현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풀이 말그대로 풀(Pool)로서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5조원 이상이 모여야 하는데 잠재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 것. 1조~2조원으로 최소 운용보수만 주는데다 시딩투자까지 요구한다면 투자풀 운용을 나서서 할 운용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간연기금 투자풀을 운용중인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효율적인 투자풀 운용을 위해서는 가입자격을 확대하거나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풀 규모를 일단 늘려야 한다”며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투자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으면 우선 입주권을 준다든지 가격을 깎아준다든지 하는 혜택을 주면 투자풀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286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