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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향후 과제와 관련, “우리가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제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기업 실소유자 정보의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고위험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의 실질적 대응 수단 마련 등을 향후 도입해야 할 규정으로 꼽았다.
그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지만, 국제기준의 충실한 이행과 우리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한국의 현실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고위 임직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자금세탁의 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외국 금융정보분석원(FIU)와의 포괄적인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재산 도피나 역외 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기준에 한국의 제도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를 통해 우리의 국격 제고는 물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핵심축인 국제 공조도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