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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트헬스케어 "법원, 2024년 임시주총 결의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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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연 기자I 2026.07.31 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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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전 공동대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024년 12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변경과 사내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 관련 조항 등 정관 4개 조항을 개정하고 사내이사 1명을 신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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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초다수결의제 관련 가중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당시 최대주주인 솔본이 약 47%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었고, 원고의 지분율은 약 0.07%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안을 경영권 분쟁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거나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초다수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다른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임시주주총회 절차와 결의의 적법성이 모두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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