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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신동승·김현영 변호사 영입…재판소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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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6.16 12:06:28

헌재 출신 전문가 2인 영입
재판소원 등 헌법소송 분야 대응 강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와 김현영 변호사(35기)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최근 헌법소원 제도의 변화와 공법 분야 분쟁 증가에 따른 고객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종 신동승(왼쪽), 김현영 변호사.(사진=세종)
신 변호사는 1989년 청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9년간 판사, 11년 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판사 재직 시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담당했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특별부(현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조세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사건을 처리해왔다.

특히 2008년부터 10년간 헌재에서 선임부장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한 신 변호사는 헌법소송 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신 변호사와 함께 합류한 김 변호사는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에서 기업 법무 경험을 쌓았다. 2007년 헌재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돼 부장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에 이르기까지 약 20년간 헌재에서 근무하며 헌법재판 및 공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김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선임헌법연구관 및 기획심의관 등을 역임하면서 자유권부, 재산권부, 사회권부, 전속부에서 모든 유형의 헌법사건을 두루 전담했다. 다수의 사회적 관심사건들을 맡아 변론을 진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도 갖추고 있는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 등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 전반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18기)는 “최근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입을 통해 세종의 헌법 및 공법 분야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헌법·행정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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