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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위반 158건 명단 공개…1년 전보다 1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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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5.28 12:00:04

기후부, 위반 내역 1년간 누리집서 공개
보관기준·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1년 전보다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보관기준 위반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58건에 대해 회사명·공사명·위반행위·처분 내용 등을 1년간 기후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 158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03건 중 13.1%에 해당하며 전년도 공개 대상(184건)보다 14.1% 줄어든 수치다. 공개 대상은 행정처분이나 징역 및 벌금형,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위반 주체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 48건, 중간처리업자 32건 순이었다. 처분 내용별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5건, 벌금 2건, 과태료가 10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 초과수탁·처리 지연·주변환경 오염 등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간처리업자는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만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반사실 공개 제도로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확고히 하고,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배출·보관 지침서 배포 등 현장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위반업체 명단은 기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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