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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 대상 158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03건 중 13.1%에 해당하며 전년도 공개 대상(184건)보다 14.1% 줄어든 수치다. 공개 대상은 행정처분이나 징역 및 벌금형,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위반 주체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 48건, 중간처리업자 32건 순이었다. 처분 내용별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5건, 벌금 2건, 과태료가 10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 초과수탁·처리 지연·주변환경 오염 등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간처리업자는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만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반사실 공개 제도로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확고히 하고,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배출·보관 지침서 배포 등 현장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위반업체 명단은 기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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