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에 대해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올해 안에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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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재계 쪽에서는 그동안 자사주를 가지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른 수단 같은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지, 재계가 요구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에 관한 의견들도 수용을 해서 같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와 관련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게 되면 배당이 활성화되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했다는 정책적 기능도 있고. 그렇지만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라면서 “배당소득세만 따로 논의하지 않고 지금 예산 부수 법안으로 조세들 논의할 때 같이 한꺼번에 논의하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그는 “대체 입법이 동시에 되고 있다”면서 “지금도 법무부에서 배임죄에 대한 판례들을 쭉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다 유형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연내 법무부에서 유형화 작업한 것을 제출해 주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