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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네모토 총장은 이날 담화에서 하카마다씨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형수가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검찰이 작성한 하카마다씨 자백 조서와 증거로 제시한 의류 5점 등이 날조됐다고 인정하면서 “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법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카마다씨는 1966년 자신이 일하던 일본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된장 공장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1980년 최고재판소가 사형을 확정했다. 이후 두 차례 재심 청구 끝에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2014년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해 하카마다씨는 일단 그해 석방됐다.
그는 2010년 기준으로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수감된 사형수’로 등재되기도 했다.
재심에선 사건 발생 시점에서 약 1년 2개월이 지난 뒤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의류 5점을 둘러싼 판단이 최대 쟁점이 됐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 의류가 범행 증거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다”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