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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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측은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역사회’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