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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CGV가 요구한 손해 배상액은 6억 2000만 원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중 중 약 3074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CGV는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었는데 “일정 비용을 공용 관리비에서 공제받기로 했는데, 농협이 CGV에 불리한 계산을 써서 돈을 덜 돌려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층에는 화장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입주자와 손님들이 2층의 CGV 화장실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점보롤·핸드타월·시트 클리너 등 화장실 소모품 비용인 3074만 원과 이밖에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합쳐 약 6억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화장품 소모품 비용에 대해 “2016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적게는 10만여 원, 많기는 50만 여원 등 모두 3075만 원에 달했다”며 농협은행에 이를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나머지 관리비인 약 5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본다”고 기각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해 CGV 측은 소송 인지대, 변호사 비용, 시간적 경비 등 돌려받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나갈 것으로 보여 실속 없는 소송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