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法,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공평 재판 인정할 자료 없어"

황영민 기자I 2023.11.01 17:41:42

이화영 변호인 지난달 사건담당 법관 전원 기피신청
검찰 유도신문 제지 않고, 석명의무 불이행 등 주장
법원 "신청인 주장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들이 법원에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들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법관 3명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지난달 23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0월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 전 부지사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유도신문을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여전히 그 증인 진술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해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더군다나 피고인 측의 김성태, 안부수에 대한 반대신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점을 보면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의 ‘재판부가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에는 “이 사건 재판부는 변호인은 물론 검사의 석명권 행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증거에 반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지난달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중지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사유 등을 확인한 뒤 항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쌍방울 측에 자신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년 넘게 수감 중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