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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호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흥 녹동과 광양을 오가며 분뇨 1500ℓ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400t 이상 선박에서 생긴 분뇨는 마쇄소독장치를 사용해 소독 처리하고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5.5km)를 넘는 거리에서 적법하게 배출해야 한다.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 등을 거치지 않은 분뇨의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22.2km)를 넘는 거리에서만 배출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