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28)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소방당국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B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B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으나 전날 낮 사망했다.
병원은 B군의 상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후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당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B군 사망 이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 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없 없이 B군과 그의 형을 양육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생계를 전담하던 아내 C(30)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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