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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수원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렸단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도 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미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 미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그러나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US persons: 미국법인이라는 의미도 있음)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미 양국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 등의 계기에 제3국 원전 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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