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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8일 오후 9시2분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8개 구 사거리·지하철역·시장 등지에 김 여사를 비판하는 내용 현수막 총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의뢰를 받은 현수막 업자는 김 여사 사진과 함께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가 담긴 가로 500㎝·세로 90㎝ 크기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했다.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표현은 당시 공개된 김 여사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직접 발언한 것을 인용한 내용이다. 김 여사는 2021년 7월 서울의소리 김명수 기자와의 통화 도중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책 읽고, 도사들 하고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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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간시간 시내 주요 장소에 다수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위법성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