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구산동 지석묘와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았는지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설계도서를 준수해 문화재를 수리했는지 여부의 확인은 경상남도의 소관 사항”이라며 고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구산동 지석묘의 보호·정비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를 정비하면서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박석(얇고 넓적한 바닥돌)을 사전 허가없이 무단으로 들어내 훼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