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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단지와 관련한 101개 사무는 4개 특례시 중 바다와 인접한 창원특례시에만 해당하는 사무여서 지방자치권 확보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분석한다.
창원특례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법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했다.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항만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4개 특례시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을 비롯한 4개 시가 공동으로 발굴해 건의한 특례시 핵심기능을 담았다. 개정안은 지난 2월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 지난해 확보한 권한에 더해 121개의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과감한 지방분권을 통해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더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지원 등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