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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18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해양공원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열린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300여명의 어민과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석해 생계대책부지 공급에 대한 조정합의서에 서명했다.
어민들에게 매각할 생계대책부지 가격을 현 감정평가액인 1㎡당 8만 1500원이 아닌 창원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매입한 1㎡당 6143원으로 한 것이 조정안의 골자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시점의 감정평가액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어민들은 너무 가치가 높아진 1㎡당 8만 1500만의 매입비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권익위에 지난 2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1995년 부산 신항 개발당시 정부와 어업인들이 작성한 협의사항을 확인 후, 관련법령을 검토한 후 현장방문 및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어민 생계대책위원회는 부지 내 토목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도로편입으로 당초 약정한 면적보다 줄어든 일부 부지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토지교환을 통해 보전하기도 했다.
또 현 상태에서 생활대책부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삭제해 어민이 원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했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어민들은 169억원을 경감받게 되고 향후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을 할 때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등과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전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현행법을 극복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24년의 해묵은 지역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은 어업인에게 약 169억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줬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우리 사회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