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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는 자유 아닌 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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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0.12.15 17:58:36

"법 사문화되서는 안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접경지역 주민들이 15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을 강화군·옹진군·김포시·연천군·철원군 등 접경지역 주민 일동이라고 밝힌 이들은 “고속도로에서 주변 차량은 아랑곳없이 질주하는 것을 ‘자유’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그 자체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비무장지대(DMZ)와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쌀 보내기 시도로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며 특히 지난 6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관계가 높아지며 두려움이 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들(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은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하지만, 대북전단으로 인해 북한인권이 개선된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를 빌미로 북한 주민들을 더 탄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접경지역 주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해왔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의결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국가는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엄정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자칫 탈북민단체나 관련 기관의 압력으로 법이 사문화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쌀 보내기 등 유사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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