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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가방에 가둬 죽인 친모, 2심서 "애도할 기회달라" 선처 호소

하상렬 기자I 2020.07.15 16:51:39

둘째 딸 거짓말 했다며 가방에 가둬 질식사
1심서 징역 6년 선고 받고 항소 선처 호소
친모 측 "당시 우울증 심해…반성하고 있다"
檢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 구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딸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거듭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모 측은 “애도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이모(43)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5살배기 딸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이씨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점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로 볼 수 없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이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고, 이에 검찰은 이날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재차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날 검찰 구형 직후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감옥 안에 있든 외부로 나가든 이 사건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슬픔의 마음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불우한 성장 과정, 남편과의 불화, 산후우울증 등 이씨가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또 이씨가 평소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양육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면서 “추모공원에 잠들어 있는 둘째(피해자)를 직접 만나 애도할 기회와 훗날 첫째를 만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간청했다.

재판 도중 울음을 터뜨린 이씨에게 재판부는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줬지만, 이내 말문이 막힌 이씨는 서면으로 최후진술서를 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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