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은 8일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정부가 단결권 보장만을 강조하고,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 있어 과도하게 노도권을 보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용자의 대항권 부분은 왜 도외시하는지, 그리고 국가발전의 핵심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고임금·저생산성 경제체질 문제를 왜 개선하지 않는지 경영계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일각에서는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반대만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노조 측으로 힘이 기울어지고 노동권이 강하게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 노조활동가의 유급 노조활동시간 추가 확대를 위한 법개정은 대립적·투쟁적·갈등적 노사관계가 보다 증폭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대응능력은 더욱 약화되고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따라서 ILO의 기본정신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의 과도한 규제, 대체근로 전면금지, 파업시 사업을 중단·방해하는 사업장 점거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패키지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를 균형화하고 합리화·선진화를 도모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과 우려도 충분히 수렴·반영돼 ILO 핵심협약 비준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법·제도를 합리화·선진화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역사적 발판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3건의 비준안을 의결했다. 29호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의 단체 설립과 가입·활동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고,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노동조합 조직 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가입이 인정되고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수 노조가 있을 때 모든 노조에 대해 성실교섭과 함께 차별금지 의무가 주어진다. 아밖에 사업장 내 생산 시설과 업무 시설 점거가 금지되고 단협의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