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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제한하자는 청원이 올라오고, 수출규제 대응과 안전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마련된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폐기물은 약 253만 5000t으로 △2014년 215만 8000t △2015년 230만 9000t △2016년 233만 5000t △2017년 239만 1000t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석탄재가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통관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수입 신고를 할 때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하고 통관할 때 자가 방사선 간이 측정 결과를 제출하면 됐다. 특히 2016년 말부터는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환경부가 분기별로 수입업체를 방문해 자료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대책에 따라 환경부는 연간 400건의 달하는 모든 수입 통관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조사는 관세청·환경청·환경공단 협업검사 체계로 운영하고 통관할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고 시료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할 방침이다. 중금속 성분검사도 직접 시행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탄재 통관 절차를 강화하자 시멘트 업계는 초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전수 조사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차장은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원래대로 다시 바꾼다면 해당 대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항구적으로 유지하면 통관할 때마다 공해 상에 배를 대기하는 원료비나 시멘트 생산 차질, 인건비, 계약관계 문제 등 업계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도 “대책의 발단은 결국 시멘트사의 간이 측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문제가 없다면 결과에 따라 다시 합리적으로 통관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