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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종 협약 안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추가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 협정서를 비롯해 적정 임금관련 협정서, 광주시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심의 결과에 동의했다. 다만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인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 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현대차에 제시한다. 첫번째 안은 △‘단체협약 유예 조항’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던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이어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 세 가지 안이다.
이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공은 현대차로 넘어갔다. 투자자인 현대차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제시한 1~3안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만약 현대차가 이 세가지 안을 모두 거부하면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앞서 합의한 적정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 3500만원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임금체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생산 규모는 연간 10만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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