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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가지 선택지를 고려하며 의연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