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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대리인단이 이날 공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면담하면서 성추행 피해를 털어놓으며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이 있었던 배경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서 검사는 면담에서 “2010년 10월에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추행당했다”며 “(성추행을)덮기 위해서 이런 인사 조처를 한 것 역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이어 “면담요청 한 것은 제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보상하라고 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라면서 “(검찰총장)경고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고, 전결권까지 박탈된 과정과 그렇게 했던 경위를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에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에서 이례적으로 39건을 지적당한 결과 검찰총장 경고를 받아 전결권이 박탈된 뒤 이듬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3~4년차 검사가 배치되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자신을 발령낸 것은 강제추행에 대한 사과 요구를 받은 안 전 검사장의 인사보복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 면담 이후 법무부가 당시 사무감사의 적정성을 따져봤는지는 내부적인 업무 과정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검찰 진상조사단 결과로 밝혀질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리인단은 지난 5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지난해 9월 당시 검찰과장이 서 검사와 면담한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사무감사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부분을 제외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조사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