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회도 한-UAE 간 잦은 왕래 의구심
UAE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기인 2010년 11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국회는 우리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의 군 관련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오가는 움직임에 의구심을 가졌다. 실제로 원전 수주 한 달 전인 지난 2009년 11월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UAE를 방문했다. 2010년 2월에는 UAE 군 총참모장이, 5월엔 왕세자가, 8월엔 국방장관이 차례로 방한했다.
김 장관은 2010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UAE 측이 과도한 많은 요구를 했고, 한 40개 정도의 다양한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UAE가 애초부터 원전 계약을 계기로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는 의미다. UAE의 주목적이 원전 수입 보다는 군사협력에 치우쳐 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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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UAE와 4건의 비공개 약정·MOU 체결
특히 원전 수출 계약을 앞두고 비공개 약정과 양해각서(MOU)들이 체결된 점은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UAE와 맺은 첫 군사협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체결한 ‘한-아랍에미리트 정부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이는 공개된 협정으로 국방 정보 교류와 무기 공동 개발, 군사전문가 파견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지난해 5월 1차 연장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UAE와 맺은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약정’, ‘정보보안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군사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이다. 이는 2010년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모두 인정한 것들이다. 하지만 모두 비밀로 분류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비공개 약정과 양해각서들이 2010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체결됐다. 2009년 12월 UAE 원전 사업을 수주하고, 2010년 11월 UAE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에 이뤄진 것이다.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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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당시 국회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2010년 국회 국방위 소속이던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이들 약정과 양해각서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나 비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 정부도 과거 정부가 UAE와 맺은 약정과 양해각서들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을 보냈다가 UAE와 마찰을 빚게 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종석 실장이 다시 UAE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군사협력 사안에 관해서는 상대국과의 신의 원칙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3년 10월 UAE와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지원협정은 군수물자와 수송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약속이다. UAE와 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했다는 것은 우리가 탄약 지원과 긴급사태 작전 지원 등에 나선다는 의미다. 게다가 유사시 우리 수송기나 함정 등 전투전력의 UAE 파견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복잡한 중동 정세를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