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결과, 정부가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여 관련 연구용역 발주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면적 100만㎡ 이상·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 보금자리 지구처럼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LH공사와 SH공사가 분리개발한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을 미달해도 합산규모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대책 없이 방치돼 온 세곡동 교통 배경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두 공공기관과 이를 방관한 국토부의 묵인이 있었다”며 “이제라도 해당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이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