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용인서부서는 긴급 영장을 신청해 댓글 IP를 추적, 경남 하동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작성자를 체포했다.
이 댓글로 이날 오전 6시께부터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과 용인시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에서 폭발물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댓글 작성자가 신세계백화점이라고만 하고 특정 지점을 언급하지 않아 경기도내 신세계 계열 쇼핑몰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현재 수색팀은 모두 철수한 상태다.
앞서 지난 5일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가 영업 중인 백화점을 수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테러 암시글 작성자는 제주도에 거주 중인 중학생으로 글 작성 6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