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강력 규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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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지, 이것을 비용으로 (여기고)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국무회의 일부는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1시간 20분가량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가감없이 전파를 탔다.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내부에서는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 등도 검토했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하면서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상습사고 발생하면 대출제한…인허가·면허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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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다”면서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난다”고 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받는 주체가 괴리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고의에 가깝다”면서 “이런 경우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보고를 받고 “핵심은 실질적 제재인 것 같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사고가 나지 않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 규제 등 패널티를 검토하겠다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뻔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아예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를 안 하게,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하도급 제재 방안을 보고 받고서는 “법을 잘 지키면 손해 보고, 안 지키면 이익을 보고, 지키기 어렵다면 차라리 법을 없애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국토부와 협조하든지, 가서 빌든지, 술을 사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이라는 점을 보고 받고서는 “이러면 지킬 이유가 없다”며 “어떻게 개정할지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심층 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