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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4일 진행한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는 9552명 중 344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59.8%인 2062명이 찬성표를 던져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합의안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 4월 1일부로 직급별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2.7% 범위 내에서 인상한다. 객실승무직의 경우 비행수당 등 세부 항목이 함께 조정된다.
통상임금 체계도 개편한다.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수당, 연차휴가수당, 무급휴가 시 공제 기준 등에 반영하는 것이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정기상여금은 내달 1일부터 지급 주기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짝수월 100% 지급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매월 50% 지급 방식으로 바꾼다. 급여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주택 매매·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격수당 신설,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 변경 등 복리후생도 개선한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임금 체계와 복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