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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은 종래 백신 피해의 인과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해당 질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해당 질병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해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변협은 보상심의에 있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거나 그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해왔다. 지난 2021년 12월 8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향후 국가 예방접종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보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변협은 앞으로도 재난 영역에서 피해가족들이 충분한 구제를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