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암표 단속'…국토부, 부정판매자 개인정보 얻는다

최정희 기자I 2025.01.08 17:29:48

철도사업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19세 미만도 기관사·관제사 응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한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해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암표 상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암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러스트=챗GPT4.0, 달리3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철도 암표 의심거래는 2021년 31건에서 작년 176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실제 단속이나 조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상습 및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 등을 구입금액을 초과해 판매 알선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기관사,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 및 적성검사를 시작으로 교육훈련 및 기능시험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결격 사유인 연령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해당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웠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0세 미만 제2종 전동차 운전면허(일반인) 취득은 전체 취득자 2395명의 1.9%(45명)에 불과했다. 관제사 자격 취득도 전체 취득자 400명의 0.5%인 2명에 불과하다.

이날 본회의에선 철도안전법을 개정, 기관사, 관제사 면허발급 연령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면허취득 및 취업 시점을 6개월~1년 이상 앞당겨, 청년들의 조기 진로탐색과 경제적 자립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후 처음으로 공고하는 운전면허·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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