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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 및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들이다.
박씨 등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고 ‘뇌물 받고 높은 점수 줬는지’, ‘청탁받고 실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준 건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교수 2명은 각각 혐의를 부인했으며, 공무원 박씨 측은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뇌물수수 금액 면에서 검찰 조사보다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심사 대가로 공무원 박씨와 사립대 교수 2명은 각각 5000만원, 준정부기관 직원 이씨는 2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같은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국립대 교수 허씨(뇌물수수 혐의)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위원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특가법 위반(뇌물)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