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오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정당투표 부분을 헌재의 결정 때까지 정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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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도상 실질적으로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이 동시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에 위반되고 정당의 선거 자유 및 직접·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했다.
헌변은 또 “비례대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인물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선거를 앞두고 무수한 정당이 급조해 창립되는 바, 유권자가 이러한 정당의 활동 실적과 내용을 도무지 알 수 없고, 유권자가 형식적인 정강 정책만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정당투표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근본적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및 대의제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