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도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로,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10%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하고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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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카카오) 법인 처벌 여부에 대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카카오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양벌 규정’ 적용을 시사했다. 이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카카오 법인이 처벌을 받더라도 판결에 이르는 사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후 행정소송 등이 진행될 것을 고려하면 실제 카카오뱅크 매각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카카오뱅크의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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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카카오뱅크는 낮은 금리를 앞세워 주담대를 늘려왔는데, 카카오의 플랫폼 파워에 기반한 모임 통장 등이 저원가성 예금 비중을 늘려 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알짜 계열사인 만큼 경영권에 문제가 생긴다면 카카오 자체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제기된다. 카카오뱅크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2631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썼고 올 상반기에도 순이익만 1838억원을 거뒀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약 9조3000억원 수준으로, 카카오(약 16조8000억원)의 55%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