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검찰 측은 “고소인 측에서는 피의자들 및 아버지와의 대질 조사를 거부한 적이 없었고, 검찰에 특별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충실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밝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혐의로 박씨의 친형 A씨와 대질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박씨의 부친과 A씨의 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박씨의 아버지는 박씨를 보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차면서 “인사도 안 하느냐. 흉기로 배를 XX버리겠다”고 하며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씨는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며 과호흡이 와 실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10년 동안 116억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