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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택배, 청소, 방재 업무 등을 맡고 있던 노동자들로 파악됐다. 아울렛이 개장하기 전 시간이었던 만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숨진 이들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찾아 위로를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노동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렛 운영사인 현대백화점은 규모 기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수사 대상에 오르면 이는 유통업계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 업무상 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재해와 무관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화재의 원인 등 상황 파악이 정확히 이뤄져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를 수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