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선택은 강행 돌파였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당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당시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지도부의 강행 돌파 의지는 더 컸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합의에 방점을 찍으면서 결국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지만, 그 전까지 민주당의 절차는 일사천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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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처리하는 의원들의 면면만 바뀌었을 뿐 대부분 과정이 똑같다.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측면도 있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소속 의원이 됐고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 법안 강행 처리에 역할을 했다. 아울러 야당의 최후의 법안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하기 위한 방안까지도 검토했다.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소수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10년전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제도들이다. 하지만 180석에 가까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 모든 제도를 사실상 의미가 없게 만들었다.
“선진 국회는 결코 제도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문화와 관행이 선진화돼야 합니다.” 10년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이 한 말이다. 법안 취지의 정당성을 떠나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