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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누더기된 국회선진화법[현장에서]

박기주 기자I 2022.04.27 16:26:31

민주당, 2021년 언론중재법 강행…2022년 검수완박 강행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판박이 행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021년 8월, 국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언론중재법’이었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자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추진 법안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독소 조항이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민주당의 선택은 강행 돌파였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당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당시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지도부의 강행 돌파 의지는 더 컸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합의에 방점을 찍으면서 결국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지만, 그 전까지 민주당의 절차는 일사천리였다.

지난해 8월 국회 문체위 의결 장면(왼쪽)과 27일 국회 법사위 의결 장면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그리고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8개월 전과 판박이다. 민주당은 27일 0시 10분 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부터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다수 의석을 이용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을 처리하는 의원들의 면면만 바뀌었을 뿐 대부분 과정이 똑같다. 오히려 업그레이드된 측면도 있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소속 의원이 됐고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 법안 강행 처리에 역할을 했다. 아울러 야당의 최후의 법안 저지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하기 위한 방안까지도 검토했다.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소수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10년전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제도들이다. 하지만 180석에 가까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 모든 제도를 사실상 의미가 없게 만들었다.

“선진 국회는 결코 제도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문화와 관행이 선진화돼야 합니다.” 10년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이 한 말이다. 법안 취지의 정당성을 떠나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말이다.

검수완박 법안 논란

- '검수완박' 앞두고 檢 정기인사…文정권 수사 고삐 쥔다 - 민주당의 대선패배 `반성문` ①文정부 ②이재명 ③검수완박 - "민주당 3연패 패인, 이재명과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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