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다. 하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법 5조에 따라 원칙상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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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관계자는 “법률상 전·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지만,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법상으론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사면·복권된 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2019년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도 안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지는 남는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장지, 장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임시 국무회의 등을 통해 안장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경우는 다르지만 지난 2009년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뒤 사면·복권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이명박 정부의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유족 측 의견이다. 유족들과 고인이 생전에 따로 염두에 둔 곳이 있다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도 이들의 뜻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유족들은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또는 현충원 안장 여부와 관련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