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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토지세’에 전문가 “사유재산 침해 우려”

신수정 기자I 2021.07.22 17:30:55

이재명, 양극화완화·경제활성화·투기억제 효과 주장
전문가 “종부세, 보유세 이미 존재..이중과세 우려”
토지 투자·개발 위축돼 국가경쟁력에도 손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 위축과 이중과세 등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기자간담회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으로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제안하며 “토지세의 경우 기본소득과 연계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은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토지에 대한 과중한 과세는 토지가격 상승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현재 과세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과 겹쳐 이중과세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나아가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실현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은 “증세 없는 복지 정책보단 낫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이용가치가 높은 땅들은 이미 가격이 높고 쓰여지고 있다”며 “토지는 지역과 용도마다 가격이 다른데,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부자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세 저항 측면에서도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내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도 땅에 대한 세금으로 종부세와 보유세가 메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익이 없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를 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보통 투자는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데, 토지 매입만으로도 이같은 세금이 부여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를 할 때 벌금을 동반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교수는 “현재 종부세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임차인들에게 조세전가가 되는 등 부작용이 큰 상황”이라며 “기본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땅 값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수록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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