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가 자사의 보톡스 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한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9일(현지시간) 내릴 예정이다.
메디톡스가 ITC에 대웅제약을 지난해 1월 제소한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당초 ITC는 이달 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19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ITC는 이 소송 건에 대해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향후 10년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품인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가 사실상 완승을 한 상황이다.
ITC 최종판결을 불과 3일 앞둔 상황에서도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086900)는 여전히 서로 승소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ITC에서의 소송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지난달에는 최종판결을 앞두고 “ITC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내린 예비판결은 잘못됐다”는 의견서를 ITC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면서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대웅제약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ITC 내 불공정 수입조사국(OUII)은 지난달 “ITC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ITC의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 도용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보톡스 회사에서 보톡스 균주는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영업비밀인데 이것을 훔쳐갔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라며 “이번 ITC 최종판결을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ITC가 최종판결을 내리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번 ITC 판결은 사실상 양사의 운명을 판가름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ITC가 이번 최종판결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국내에서 양사가 전개하고 있는 민·형사 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ITC 소송에 앞서 지난 2017년 국내 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톡스 균주 도용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국내 재판부는 사실상 ITC가 다루는 사안과 동일한 소송건이어서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를 재판에 적극 참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업계는 ITC의 최종판결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회사의 정직성과 신뢰도에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최종 판결에서 패자가 될 경우 경쟁사의 보톡스 균주를 훔쳐서 사업을 벌인 신뢰할 수 없는 제약회사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반대로 메디톡스가 이번 최종판결에서 지게 되면 그간 아무런 죄가 없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5년 동안 국내외에서 소송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그간 양사는 최고 경영자들이 나서 물밑 작업까지 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해왔으나, 양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불발에 그치면서 결국 ITC의 최종판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