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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해도 통신 이상무”..SKT·KT·LG U+ 재난로밍 시작

김현아 기자I 2020.06.25 17:17:18

LTE·5G 고객은 그냥 돼..3G 고객은 타사 유심 개통해야(향후 보상)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 문제 없어
25일 SK텔레콤 분당 사옥에서 재난 로밍 시연 성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난 발생 시 A 사 단말기가 B사 단말기로 연동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 제공


2018년 11월 24일.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근처 GS편의점에서는 카드 결제기를 이용할 수 없었다. 용산구 이촌1동 KT 이동통신 가입자도 30~40여 분 동안 통화가 안 됐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입한 통신사 무선망이 마비돼도 다른 통신사 망을 이용해 음성통화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고 무선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행사’ 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SK텔레콤 강종렬 ICT Infra 센터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 KT 이철규 네트워크부문장, LGU+ 권준혁 NW 부문장이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5일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행사를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열었다. 로밍이란 이통사가 망이 없는 지역에서 다른 사업자의 망 빌리는 것이다. 재난로밍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가 재난 사업자의 식별번호를 송출해 자동으로 로밍되도록 하는 것이다

LTE·5G 이용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LTE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 서비스를 받는다. 다만, 3G의 경우에는 오래돼 기술적 지원이 어려워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유심(USIM·7700원)을 개통해야 한다. 착신전환으로 기존 번호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재난이 끝난 뒤 재난 발생 통신사에 유심비용과 재난기간동안의 요금을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동정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은 “재난 상황이 되면 통화량이나 트래픽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데이터 서비스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통신사업자에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 회선)이 발생하더라도 문제 없다고 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100만 회선씩 여유 용량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무선 카드결제기의 경우 스마트폰과 같은 기준으로 재난로밍이 된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이 25일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개최한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 행사에서 직접 재난로밍을 통해 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시연 행사는 KT와 LG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SK텔레콤 기지국에 KT·LG유플러스 단말을 연결해 음성통화, 무선카드결제, 메신저 이용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긴급통화만 가능합니다’(LG유플러스 단말) ‘제한구역서비스’(KT 단말) 이라는 안내 문구가 떴지만, SK텔레콤 분당 사옥 기지국에 단말 식별 번호를 입력해 무선 통신에 방사하는 작업을 하자, 각 단말 화면 하단에 ‘SK텔레콤’ 통신사 이름이 노출되면서 SK텔레콤 망에 접속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KT 관제 센터와 시험 단말로 통화하면서 “3사가 경쟁도 많이 했는데 오늘 로밍 시험 같이하는 거 보니까 같이 협업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 같다. 재난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재난 발생 시 국민들 통신 이용에 지장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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