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순부터 '1순위 청약' 거주요건 2년으로 확대

김용운 기자I 2020.04.01 16:01: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변경
투기 수요 억제하기 위한 12·16 대책 후속 조치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과 수도권 내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이 더 깐깐해진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이달 중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 방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포함했던 투기 억제책이다. 지역 내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투기 목적의 1순위 청약울 막자는 취지로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청약 1순위 조건 중 하나인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을 2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 주택 종류에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오를 때까지 걸리는 시일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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