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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한 여야의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사법개혁특별위윈회 사보임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총 15건이며 관련된 피고발·피고소인은 167명에 이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