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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숨진 인천교통공사 직원 `심근경색`…노조 "인원부족에 과로"

이종일 기자I 2019.04.30 16:09:03

숨진 50대 사인, 급성심근경색 추정
경찰, 국과수 부검결과 소견 받아
노조 "인력 부족해 병원에도 못 가"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교통공사 노조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차량기지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인천교통공사 직원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공사 노조는 숨진 직원이 평소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인천시에 건강권 보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계양경찰서는 귤현차량기지에서 숨진 인천교통공사 직원 A씨(53)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귤현차량기지 휴게실에서 쉬고 있다가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로부터 사인에 대한 구두소견을 받았다. 공사 승무팀에서 기관사 관리·운영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당일 오전 9시 출근해 근무했고 가슴통증이 있어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은 3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가슴통증이 있었지만 조직 슬림화에 따른 부족한 현장인력 탓에 병원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평소 인력 부족의 문제를 지적했고 본선 운전업무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컸다”며 “승무조직 구조조정과 잦은 인사 이동으로 A씨는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노조는 지난해 3월 조직진단에서 인천시에 필수인력 228명 충원을 요구했지만 20명 증원에 그쳤다”며 “인력 부족으로 현장노동자의 업무강도가 커지고 건강권이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A씨의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산업재해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천시는 즉각 현장인력을 늘려야 한다. 시가 화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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