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이전 봉쇄' 제주도, 입법예고…카지노업계 반발

성주원 기자I 2019.02.07 15:47:44

카지노업관광협회, 도의회에 의견서 제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주도 의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카지노업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카지노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7일 제주도 의회에 “제주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도 조례 개정안은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진흥이라는 상위 규범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도 조례 개정안은 제주도 카지노사업자의 규모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은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제주도 의회는 건물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만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카지노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카지노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가 지속 발전하려면 오히려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해야 하는데 도 조례 개정안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위임입법 일탈,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는 등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며 우려했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민의 외화유출 방지와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업체들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대형화, 테마화,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의 입법예고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카지노업관광협회에 따르면 카지노업은 외래관광객 창출, 외화획득을 위한 관광산업일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하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2016년에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자료를 보면 2020년 제주 지역내 취업 유발효과는 4만398명, 총 지역파급효과는 5조3949억원에 달한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지속되고 있는 중국 리스크 등 악화된 영업환경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주도청의 관리감독 강화에 적극 협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선진 카지노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관광업계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법률적으로도 법률유보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재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 2020년 지역 내 유발효과(단위: 백만원, 명, 자료: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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