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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 실망, 재판 의미 있나"…항소 포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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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8.10.08 16:46:52

항소하면 김성우 등 측근과 법정서 진술 신빙성 공방 가능성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재판 보이콧 가능성도 제기
檢 항소로 MB 결정 관계없이 항소심 열려

지난 9월 6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를 예고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깊은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항소 결정을 쉽사리 내리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크게 실망해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냐고 여긴다”며 “동시에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도 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1일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 제기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가장 나쁜 판결”이라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속내는 복잡한 모양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심할 경우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와 삼성 뇌물 혐의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로 인정된 측근들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은행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 확보한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1심 재판에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법정으로 불러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며 검찰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할 경우 통상적으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할 경우 향후 법정에서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뒤엎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를 위해 항소심 법정에선 1심과 달리 이들을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로) 재판받는 것은 치욕적”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부 정치재판이라는 비판에도 재판에 출석한 것은 전임 대통령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스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실체적 증거가 아닌 진술 등에 의존한 정황 증거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며 “이는 정치적 보복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어 재판 보이콧의 여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 말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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