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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 결과 현대건설(000720)을 도시 및 주거환경법 위반혐의로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합동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을 백지화할 경우 관리처분계획 역시 무효화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가 추정한 재건축 주요 단지의 부담금은 가구당 평균 4억 4000만원이다. 일부 단지의 경우 최고 8억 4000만원까지 부담금이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무상특화비 5026억원 전액을 약속대로 부담하는 경우에도 후유증은 우려된다. 이 경우 현대건설은 증가한 비용을 분양을 통해 회수해야만 하지만 정부가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그 비용을 모두 분양가로 전가시키는 것 역시 어렵다. 현대건설의 반포주공1단지 수주가 승자의 독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찰 당시에는 조합의 입찰 기준에 맞춰 입찰을 진행했다”며 “국토부의 조사 기준, 그리고 중복됐다고 말하는 세부항목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공사비에 슬쩍 넣는 사례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뿐만 아니다. 신동아(대림산업(000210)), 방배6구역(대림산업), 방배13구역(GS건설(006360)), 신반포15차(대우건설(047040))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같은 위법 사항이 모두 적발됐다.
건설사들은 스마트오븐, 욕조,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할 품목을 빼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하기도 했다. 수주전에서 경쟁 건설사보다 적은 공사비를 제시하기 위해 ‘꼼수’를 쓴 셈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합 역시 운영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3개 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의 임원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조합 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총 7건, 약 2억 7000만원은 다시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증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