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카드 꺼내지 않은 이유는?

이진철 기자I 2017.06.19 16:16:30

美 금리 추가인상 등 시장 충격 최소화
'조정대상'선별적 조치 후 단계적 대응키로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 6·19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올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와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기보다는 우선 조정대상지역을 통해 선별적 규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주택 가격·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포함해 훨씬 광범위한 규제가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전매 제한과 청약요건 강화 규제뿐 아니라 금융 규제와 재건축 조합 관련 규제까지 집중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상 주택에는 LTV와 DTI가 모두 40%까지 낮아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금지되고 조합원 분양 가구 수도 1가구로 제한받는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맞춤형 청약제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중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작년 11월 대책 발표 당시보다 한 단계 높게 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기준에 따른 시장 상황을 빠른 주기로 은밀하게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6·19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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