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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오만만 남방까지 작전 확대 추진…초계기·기뢰제거 전력 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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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6.11.05 0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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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파병 수정 동의안 국회 제출 준비
P-8 초계기 1대·EOD 등 75명 추가…최대 395명 규모
국방부 "해적 대응이 우선…소해작전 능력 배양 목적도"
전쟁 불개입·독자 지휘 원칙 강조
호르무즈 투입 땐 국회 동의 다시 받아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만 남방 외곽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기뢰 제거 전력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해적 활동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전에 대비한 현지 훈련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파견 기간은 국회 동의 이후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국방부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은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만 남방 외곽까지 넓히는 것이다. 기존 구축함 전력에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기뢰 제거 장비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파견 병력도 최대 320명에서 395명으로 75명 늘렸다. 추가 인력은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과 EOD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해상초계기는 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구체적인 기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동의 이후 지부티 측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무인 기뢰 제거 장비로는 무인수상정(USV) 2세트와 무인잠수정(UUV) 2세트, 수중 원격조종 로봇(ROV) 등이 투입된다.

지난 10월 2일 오후 부산해군기지에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DDH-Ⅱ, 4400t급)이 출항하고 있다. 청해부대 49진은 충무공이순신함 승조원과 전대본부 참모진을 비롯해 특전 요원(UDT/SEAL)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해병대 및 의무·정비 요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로 편성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2일 오후 부산해군기지에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DDH-Ⅱ, 4400t급)이 출항하고 있다. 청해부대 49진은 충무공이순신함 승조원과 전대본부 참모진을 비롯해 특전 요원(UDT/SEAL)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해병대 및 의무·정비 요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대로 편성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번 전력 증강의 가장 큰 이유로 소말리아 해적 활동 증가를 꼽았다. 국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건이었던 해적 활동은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늘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후티 반군과 주변국 간 교전까지 격화하면서 주요국 해군 전력이 홍해와 걸프만으로 집중된 영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 전력의 해적 통제 수단이 줄어들면서 아덴만 일대의 작전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 전력 보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추가되는 전력에 기뢰 제거 장비와 EOD가 포함된 점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바브엘만데브 해역에서 기뢰 위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특정 위협에 대응하고 기뢰 제거 작전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사회의 기뢰 제거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현지 연합 전력과 훈련하고 작전 경험을 축적하려는 목적도 인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일 목적만으로 군사 작전이 구성되지는 않는다”며 “청해부대의 해적 대응 능력 강화가 최우선 목적이지만, 향후 허용적 환경이 조성됐을 때 국제사회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목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파견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기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P-8 초계기의 작전 반경과 지부티에서의 거리를 고려하면 이란 영토나 호르무즈 해협 내측을 탐지하기 어렵고, 작전구역도 오만만 안쪽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과 우리 국민·선박 보호, 제한된 작전구역, 독자적인 지휘체계 유지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추가 전력도 청해부대 소속으로 편제하며 지휘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보유한다.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하려면 전쟁이 종료되거나 안전한 항행이 보장되는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국방부는 이 경우에도 별도의 국회 파병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파견안은 호르무즈 해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청해부대의 독자 작전 확대 방안”이라며 “향후 새로운 지역에 전력을 투입하거나 추가 임무를 수행하려면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가 사실상의 파병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기존 부대의 임무 확대를 통해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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